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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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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이감중에 도망쳐 인질극을 버린 지강헌이 500만원을 절도한 자신의 죄목보다 70억원을 횡령한 전경환(전두환 동생)의 형기가 더 짧다는 이유로 탈옥한 뒤 외쳤던 말이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현재는 누구나 공감하는 말로 흔하게 쓰이게 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본 화자는 이제 그 말에 조금씩이나마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싶다. 삼성이 창립된 이래로 총수가 구속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기업 총수의 구속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의를 둔다. 정경유착을 말로만 들었지 은연중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보다 나아가 40-50대 들의 세대에서는 젊어서 각종 촌지며 부정부패가 주를 이루었지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리며 세월이 흘렀다. 뇌물을 준 이와 받은 이는 부정하지만 혹은 증거가 누가 보기에도 유력함에도 기타 일체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할 사법부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를 들어 기각하기를 수십 년이다.

항간에는 구속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은퇴 뒤 삼성 혹은 다른 대기업 법무부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딜을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돌았다. 코웃음 치며 웃어 넘기기에는 그리 틀린 소리처럼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로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항) 등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판결은 피의자가 도망갈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들을 은폐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명일 2월 17일, 1월 1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한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간혹 어떤 사람중에는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하려든다. 대기업을 상대로, 재산이 많은 재벌들을 상대로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안희정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며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재산의 유무를 떠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거하여 평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아직은 삼성 이부회장 구속에 대해 얼떨떨한 사람도 있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심란한 심신을 가지게 된 건 단연 삼성 이부회장만이 아닐 것이다.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SK와 롯데는 긴장하며 가시방석에 있을 것이고 아직 광장 촛불 바람은 더없이 큰 횃불로 식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하자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도 아직 남아있듯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 결과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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