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al Issue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반응형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낙태죄라는게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 낙태를 죄라고 규정짓는 자체가 여남차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미 법을 체벌함에 있어 많은 부분 부작용이 보인다.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엄마는 누구인지 빤히 보이고 바로 그 대상을 두고 욕을 할 수 있는데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아빠는 언제나 그렇듯 그늘에 가려진다.

미혼모의 비율과 미혼부의 비율을 비교해봐도 이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은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미혼모를 두고 봤을 때는 암담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성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했다. 아이의 엄마만 태학을 당하고 아빠는 누구인지 모르거나 전학을 가면 그만이다. 오로지 여성만 온전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No woman wants an abortion. Either she wants a child or she wishes to avoid pregnancy."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아이를 원하거나 피임을 바랄 뿐이다."

-의학학술지 The Lancet에 투고한 익명의 독자-



내 몸 상하자고 낙태를 위해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여성의 마지막 절박함이다.

또한 낙태죄 반대는 여성 스스로에 대한 주체의식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내 몸의 결정권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남에게서 비롯되어지는 행태를 강요하는 부도덕한 행위와 같다.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들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고통 받으며 낙태까지 결심한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저 여성은 출산의 도구이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다.


현재 낙태죄는 생명의 잉태함의 고귀하고 신성함을 담아내기보다 여성을 협박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뱃속에 생긴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겠다는 것도 부모의 선택 중 하나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또한 부모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낙태 시술에 의사와 여성은 명백히 처벌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동의 하지 않았다 라는 말 한마디면 처벌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12건 상담 중 10건이 남성 고소 협박 관련 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여성 단체이다.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한 남성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도 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강간이나 인척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혼자의 임신이나 혼외 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며, 자기 몸 결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주체를 상실한 조항이다.


현재 판결문에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신고로 법의 심판대에 선 여성이 다수이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남성들에게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낙태죄는 한귀퉁이에 있는 쓸모 없어진 법이다.



- 2016년 낙태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29·여). 그는 남편(32)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 최 씨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최 씨와 낙태 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



- “신고만 해봐.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 두 사람은 한때 캠퍼스 커플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올해 초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겼다. 김 씨(24, 여)는 “낙태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박 씨(25, 남)의 협박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이별했다. ‘전 남친’이 된 박 씨는 김 씨의 낙태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지난달 박 씨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자 박 씨는 “나야말로 낙태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김 씨는 학기 중 휴학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