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12건 상담 중 10건이 남성 고소 협박 관련 건이라고 밝혔다.
(ㄱ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여성 단체이다.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한 남성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도 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강간이나 인척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혼자의 임신이나 혼외 임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며, 자기 몸 결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주체를 상실한 조항이다.
현재 판결문에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신고로 법의 심판대에 선 여성이 다수이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남성들에게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낙태죄는 한귀퉁이에 있는 쓸모 없어진 법이다.
- 2016년 낙태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29·여). 그는 남편(32)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 최 씨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최 씨와 낙태 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
- “신고만 해봐. 낙태죄로 고소할 거야.” 두 사람은 한때 캠퍼스 커플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올해 초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겼다. 김 씨(24, 여)는 “낙태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박 씨(25, 남)의 협박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이별했다. ‘전 남친’이 된 박 씨는 김 씨의 낙태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말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지난달 박 씨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울먹였다. 그러자 박 씨는 “나야말로 낙태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김 씨는 학기 중 휴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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