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죄 헌법불일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으로 6명 이상 헌법불일치 또는 위헌 결정.
2020년 12월 31일 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불일치란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당장 폐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므로 국회에게 말미를 주고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단순위헌이란 현재 처벌되고 있는 사람들 조차 헌법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고 위헌 결정남에 따라 바로 죄가 폐지됨을 말합니다. 전면 무효.
반응형
'Social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유한국당이 의원들 대신 보좌관을 앞세웠다. (0) | 2019.04.27 |
---|---|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따라 걸은 성북구 성북동 심우장 (0) | 2019.04.23 |
그것이 알고싶다 1161회 ‘버닝썬’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 (0) | 2019.03.24 |
트위터 열었어요! (0) | 2019.03.21 |
여성들에게만 21% 할인된 교통카드 (0) | 2019.03.21 |